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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경찰관 3명 ‘무혐의’

2025-04-10 11:36 사회

택시에 무임 승차한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화천경찰서는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피소된 A 경감 등 3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대 내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은 겁니다.

앞서 A 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1시쯤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한편 무임 승차한 60대 남성은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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