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일정이 새롭게 잡혔다"면서도 "회의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 적당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구인인 국회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시·시민·이공 등 7곳의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27일 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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