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5일)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입니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가 구축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2장부터 6장에서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국가, 기업, 시민 등 주체들의 책무를 주제로,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또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 석학과 기업인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나라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