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확인한 온라인 부당 허위광고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숙취해소 실증제'가 시행되자, 지난달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취해소 기능성을 광고한 온라인 식품 판매 게시물 542건을 확인해 해당 플랫폼 사에 게시물 차단 요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확보한 부당 온라인 광고 목록을 보면 실증자료 없이 "검증된 숙취해소 효과", "숙취해소 인증완료", "프리미엄 숙취해소제", "빠르고 확실한 숙취해소" 등 표현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김윤 의원은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안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