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출처=뉴시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각 어제(10일),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될 우려를 덜고 각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엔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상호 관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치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전방위적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무역 적자 해소와 국경을 통한 펜타닐 밀반입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고 대상국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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