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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으로 쓸 수 없어”…이행강제금은 내년 말까지 유예
2023-09-25 15:33 경제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폐지 촉구 집회를 연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사진출처=뉴시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 신고에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정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를 올해 10월 14일부로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의 유예 조치에 따라 신고 기한은 사실상 내년 말로 미뤄졌습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까지는 '레지던스'라고도 불려왔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에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기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유주들이 생숙을 본래 목적인 숙박업으로 신고하든지, 규제에 맞춰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든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이 4만 9천 호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주긴 했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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