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설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가
택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징계를 받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을 줄 수 없지만 받기만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특권, 그 뒷 이야기와..
설 연휴 정치인들의 민심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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