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직업훈련학교 형태의 컴퓨터 학원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 14살 소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37살 한 모 씨가 경기도 수원에서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직업훈련 시설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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