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의 불편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다른데요. 못 참겠다는 민원이 매년 급증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15000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미스차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네요. 어느 정도가 참을 수 없는 층간소음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이웃간에 폭력으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드디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것처럼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할 때는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이 층간소음 최저 기준입니다. 여기서 43데시벨은 체중 28킬로그램의 어린 아이가 뛸 때 나는 소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소음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피아노를 칠 때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 인데요. 쉽게 설명 드리자면, 낮엔 피아노를 쳐도 괜찮지만, 밤에는 안 됩니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 3년 이내면 88만 4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돼서, 배상한도는 최고 114만 9천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신고와 상담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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