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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판사, 변호사 개업 제동

2014-02-1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3년 전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사진을
SNS에 올렸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잠정 보류하고
별도 위원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이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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