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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경제/경제와 생활]연말정산 막바지 전략

2011-12-1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이제 올해도 3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요.

연말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하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이관석 재테크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1.요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많이 줄어들은 거 같은데요.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융 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답1>
최근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연간 300만원까지 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2.그렇다면 지금 가입한다면 최대 금액 얼마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 주의해야 할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답2>
연금저축은 한 분기에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한다면 최고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10년으로 길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손해가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3.직장인들 소득 공제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많이 쓰는데요.

소드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유리합니까?


<답3>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소득공제 혜택은 계속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25%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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