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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경제]통일부 “민간단체 조의문 발송 허용하겠다”

2011-12-21 00:00 정치,정치

통일부는 오늘 "민간단체나 개인이 조의문을 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의문 전달을 위해 대북 접촉 신청을 한 민간 단체는 현대아산, 노무현 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입니다.

정부는 조문 방북에 대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회장 유족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나 노무현 재단측의 방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채널A 뉴스 박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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