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2년과 추징금
32억 천6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천 회장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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