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남파 간첩 활동을 위해
탈북자 틈에 섞여 위장 탈북한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뒤
태국을 거쳐
지난해 6월 국내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보위사령부는
신분이 바로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김씨가 남한에 정착한 후
임무를 지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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