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전국 참교육 실천대회'에서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취지와 달리
학교폭력이 악화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교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