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온
학원 차량 문에 끼여 그만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채널 에이 제휴사인 경남신문 김희진 기잡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앞.
초등학교 1학년 강모 군이
태권도 학원 차 문틈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졌습니다.
옷이 낀 채
5미터 정도 끌려간 강군은
옆에 있던 1톤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직접 운전을 한 원장 46살 장모씨 외에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인솔자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광훈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자기(운전자)가 내려서 확인한
다음에 운행을 해야하는데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인솔자가 동승해야 하며
인솔자가 없으면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안전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20만 원을 내면 그만입니다.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보니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2백 건 넘게 발생합니다.
경찰은 3월 새학기를 맞아 통학버스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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