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학원차에서 내리다 초등학생 또 참변

2013-02-2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온
학원 차량 문에 끼여 그만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채널 에이 제휴사인 경남신문 김희진 기잡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앞.

초등학교 1학년 강모 군이
태권도 학원 차 문틈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졌습니다.

옷이 낀 채
5미터 정도 끌려간 강군은
옆에 있던 1톤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직접 운전을 한 원장 46살 장모씨 외에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인솔자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광훈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자기(운전자)가 내려서 확인한
다음에 운행을 해야하는데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인솔자가 동승해야 하며
인솔자가 없으면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안전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20만 원을 내면 그만입니다.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보니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2백 건 넘게 발생합니다.

경찰은 3월 새학기를 맞아 통학버스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 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