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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고영욱 전자발찌 10년-징역 5년형

2013-04-10 00:00 사회,사회,연예,연예

[앵커멘트]

(남)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 씨에게
징역 5년형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 전자발찌 명령은
유명 연예인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김경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방송인 고영욱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심 판결에서
고 씨에게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 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에게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청소년이고
2명은 당시 13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유명 연에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고 씨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에서
13살 A양에게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와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 : 곽성환 / 고영욱 씨 변호인]
"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 씨를 만나서 항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했었는데
검찰과 고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고영욱씨는 징역형이 끝난 직후부터
발찌를 부착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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