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2013-08-11 00:00 사회,사회,연예,연예

[앵커멘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벌금 1천5 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노 씨는
영어유치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외국에서 전학을 온 것처럼 꾸며,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과
영어 유치원이 일반 학원일 뿐이라는 점을
노 씨가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