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벌금 1천5 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노 씨는
영어유치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외국에서 전학을 온 것처럼 꾸며,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과
영어 유치원이 일반 학원일 뿐이라는 점을
노 씨가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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