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성시온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방금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차명 계좌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수감됐는데요,
법정 구속된 지
단 일주일 정도 만에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빨리 석방 결정이 나온 것은
조 전 청장 측이
기존의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 때까지만 해도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보의 출처를 밝혀
왜 자신이 차명계좌가 존재한다고
믿었는지를 주장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재판 대응 태도가 달라진 만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석 심리는
법원의 정기인사로 담당 판사가 바뀌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곧바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법정 구속은
결국 쇼였냐"는 등
각종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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