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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2013-01-31 00:00 경제

[앵커멘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이 두 형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최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동생 최 부회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시온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무죄를 선고받고
홀로 법원을 나오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형 최태원 회장이 법정 구속되자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터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형제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엇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회장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온
동생 최 부회장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선고 직후 최 회장은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고,

SK그룹 측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연이은 실형 선고에
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SK그룹은 최 회장이
10년 만에 다시 수감되면서
수뇌부 공백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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