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 직장 이름을
똑같이 사용해 만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새로운 직장에서도
버젓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로 회사와 직원이
법정 다툼까지 벌였는데,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웹사이트 ‘폰도그’에서
근무했던 노아 크라비츠.
크라비츠는
3년 전 수억 원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전 직장이던 폰도그에서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그대로
새 직장에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쇼핑몰에서 일하던 42살 성모 씨는
회사 이름을 그대로 적어 놓은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성 씨는 이 계정으로
사적인 글 게시는 물론 회사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 씨가 이직을 하고도
해당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자
쇼핑몰 측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 씨가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계정을 만들었으며,
회사 홍보용 글은 31%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 황승태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아울렛 쇼핑몰 측은
항소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 쇼핑몰 측 법무팀장]
“홍보팀장으로 있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 항소할 방침”
법원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회사와 개인의 SNS 소유권 다툼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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