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광주에서
미혼모가 갓난아기를
대형 마트에 버려
충격을 줬는데요.
이처럼 아이를 버리거나
심지어 파는 무정한 엄마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신생아 거래의 은밀한 현장,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신생아 개인입양'이라고 입력해보니,
아이를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의 글이 줄을 잇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연락을 해 온 23살 김모 씨.
1년 사귄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군입대 이후 연락을 끊었고,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벌써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신생아 거래에 나섰다고 털어놓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23) / 3월 말 출산예정]
"법이 바뀌어서, 입양을 보내려고 해도 아이 아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엄마 호적에 한 번 올랐다가, 아이 입양될 때까지 엄마 호적에 올라가 있고. 부모님께서 모르시는 상황이라서,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입양기관이
입양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보내려면
출산기록을 남겨야 하는 의무조항 탓에
입양기관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 씨의 조건은 80만 원 정도의
출산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것.
아이는 수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과도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신생아 불법 거래에는 무관심합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불법 입양이 증가했다는 그 증거자료, 데이터가 없어요. 딱히 이렇게 증가했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얘기가 없고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6개월.
출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이를 버리고,
심지어 돈을 받고 파는 무정한 엄마들의 기막힌 세태를
오늘 밤 9시40분 뉴스A에서 심층 보도합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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