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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16년 지나도 원금 그대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이자 못받나

2013-08-25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00억원이 넘습니다.

추징금이 선고된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원금 그대로입니다.

가만히 두고 이자만 받아도
엄청나게 불어났을 돈인데,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수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모두 1672억원 입니다.

대법원에서 추징금 액수가 확정된 건 지난 1997년으로,
물가 변동을 감안하면 16년이 지난 지금의 가치는
2700억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해도
이자 수익이 원금보다 많은
1700억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동생 재우씨의 냉동회사는
그 가치가 300억 원 대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수익은
불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원금만큼만 몰수나 추징이 가능합니다.

또 현행법상 추징금엔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가산금을 물리는 국세나 과태료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벌금은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노역형에 처해지지만
추징금은 제재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최진녕 / 변호사]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과 같이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법도
입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은 모두 25조원,
추징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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