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검찰청 강력부는
최근 보복범죄가 늘고 있어
보복범죄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와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죄 피의자가 석방될 때에는
이 사실을 범죄 피해자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범죄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증인, 검사실 간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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