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회장의 배임 혐의 부분에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부분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수감생활 도중
조울증 등 병세가 악화돼
지난 1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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