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애플사의 품질보증 기준은
국내 기준과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왔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의 단체 행동이
애플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박소윤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아이폰5의 액정이 깨져 부품을 재조립한 리퍼폰으로 교체한 강형재씨.
29만9천원이나 내고 구입한 리퍼폰 테두리에는 대여섯군데 흠집이 나 즉각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형재/흠집난 아이폰5 구매자]
"황당했죠. 자기들도 직영 서비스센터가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그 제품을 쓸 수 밖에 없다더라구요."
흠집난 상품이지만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아이폰 이용자는 강 씨만이 아니였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피해자 40여 명은 함께 지난 3월 공정거래위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당연하게 제조나 유통과정에 생긴 것이여서 환불해주는 게 맞는데 애플은 품질보증 약관이 있어서 실제 모든 교환.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
공정위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애플사가 표면상 결함에 대해서도 품질 보증을 하도록 약관을 시정케 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해당 약관은 책임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표면상의 결함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합니다. "
불만이 제기돼온 보증기간도 핸드폰 구입 후 1년에서 교환한 날로부터 1년으로 시정토록 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소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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