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금품을 받고 공사 수주에
힘을 써준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된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에게서
지난 2009년 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사 청탁과 함께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각종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5800만원과
고가의 선물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와
삼척 발전소 공사 등을
황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원 전 원장이 힘을 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금품수수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 전혀 인정 안합니다."
지난 4월 대선개입 의혹으로
처음 소환됐을 때
말을 아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터뷰: 원세훈 / 전 국가정보원장]
"오래동안 친분을 갖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좀 주고 받고 그런 관곕니다."
검찰에 구체적인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되면서
적극적인 해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국정원장 출신이
재직 중에 저지른 개인비리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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