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 해 천억 원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 납부를 피해온 선박왕 권혁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도적인 세금 탈루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기소부터 판결까지 두 해를 넘겼고
선고도 두 차례나 미뤄졌는데요,
법원은 결국,
권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의 선박왕'으로 불려온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수천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수감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꾸려가는 것처럼 꾸며
세금 2천 2백여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회장 측은
주요 생활 터전이 해외였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관리나 주요 의사 결정이
국내 법인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국내 체류 기간 등을 따져볼 때
주요 근거지를 국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수법으로 국가에 손실을 입히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회장은
폐기 직전의 배 한 척으로 사업을 시작해
거대 선박 회사를 일궈냈으며,
해운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사상 최고액인 4천 백억 원의 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면서
권 회장은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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