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채동욱 검찰총장이
부인이 아닌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구했습니다.
(여) 채 총장은 또
민형사상 소송 등
강력 대응방침도 밝혔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채현식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조선일보가 지난 주에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이 부인 아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11살짜리 아들을 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오늘 또 다시 보도했습니다.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전학 서류에
아버지의 이름이 '채동욱'이라고 명시돼있다고
추가로 보도했는데요.
채 총장은 조금 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오늘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치에는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형사사상 소송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채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부산에서 근무하던 지난 1999년
알게 된 여성과의 사이에서
2002년쯤 혼외 아들을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채 총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강경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오늘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향후 양측의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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