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은 다음달 초 국회에서 제출되고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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