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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법원 실수로 전자발찌 착용기간 단축 논란

2013-03-2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실수로 줄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심에서 뒤늦게 알아챘지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라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전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권투선수 22살 박모씨.

같은 해 8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풀려난 지 석 달 정도 만에
성범죄를 또, 저지른 겁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다시 법정에 선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저지른 성범죄에 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판결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검찰도 5년으로
잘못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심 재판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지만,
부착 명령 기간을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씨는 성범죄자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실수에
일찍 풀려나 범죄를 저지른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 사건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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