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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특정업무경비 현금지급 원칙적 금지하라”

2013-02-01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특정업무경비였는데요.

앞으로는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주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습니다.

류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내주면서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공무원 쌈짓돈 아니냔 비판이 일었습니다.

[녹취: 김혜영 헌재 사무관 / 인사청문회]
"관행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내규 그런 건 없고…
정부부처 어느 기관이 낱낱이 공개하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에 재정 당국이 현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지침을 보내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주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쓰도록 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유도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

수사 등의 특정업무를 주로 맡는 공무원에겐
현금으로 줄 수 있지만
월 3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경비가 모자라면
날짜와 금액, 사유 등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내야만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불투명하게 쓰여온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고,
'업무추진비'로 술을 사는 행태도 끊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를 추가로 확인해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조정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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