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김용준 총리 지명자 낙마 이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연일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야당인 한나라당의 요구로
도입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누누이 강조해오던
박당선인과 새누리당,
지금은 왜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년 전 노무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4명이
도덕성 문제로 줄줄이 중도 하차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당선인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지난 2005년 4월)
"고위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인사시스템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 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부터 모든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13년 현재,
박 당선인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사퇴를 안타까워 했습니다.
"신상털기식 검증은 문제다,
누가 청문회를 하려고 하겠느냐.
신상검증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이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인사를 하는지 어떤 검증과정을 거치는지
정작 박 당선인의 '인사 시스템'도 안갯속입니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와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던
8년 전과는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새누리당도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철우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위한 TF를 이한구 원내대표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법을 훼손하려는 행태는
박 당선인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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