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변론재개는 보통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 등이
추가로 나타났을 때 신청하는데요,
배경이 뭘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재웅 기자!
(예,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데 대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공소장을 어떻게 바꾸라고 요구할 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최 회장의 선물투자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된 직후
SK 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했을 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고문에 대한
심리를 하기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고문은 현재 대만 정부로부터
이민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어서
올해 안에 우리나라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1심 선고형령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변론재개 결정이
이번 사건의 최종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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