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여) 법원은 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어제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걸 재판에서 말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도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한동근 / 전 수원시위원장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홍 부위원장 등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어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교육시설에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 130여 명이 참가한 모임에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기간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신분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원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수원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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