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이렇게 층간 소음 때문에
발생한 이웃집 방화사건뿐 아니라
이틀 전에는 30대 남성 두 명이
다툼 끝에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 이웃을 원수로 만들고 강력범죄까지
일으키는 층간소음은 일일이 규제하고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 인데요,
과연 대책은 없는 걸까요?
백미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9일 부모가 사는
아파트에 설을 쇠러 왔던 30대 아들 두 명이
아래층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도
난투극 끝에
윗집 주민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마련해
피해 신고를 하면
소음 측정 서비스와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접수된
층간 소음 피해 신고가 7천여 건에 이릅니다.
바닥 두께의 법적 기준이 없던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주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입니다.
어른이 발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나는 소리가 40데시벨.
정부는 올해부터 소음 기준을
낮 40 데시벨, 밤 35 데시벨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분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55데시벨을 넘으면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소음을 발생시킨 주민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범칙금, 과태료를 물게 한다거나 해서 규제를 해야 이러한 분쟁이 예방이되고..."
하지만 아파트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쓴다는 인식이
없는한 근본적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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