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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부동산-미술품 공매? 추징납부한 재산 어떻게 처리되나

2013-09-10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기로 한 추징금은
대부분 부동산인데요,
실제 추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 일단
공매 방식이 유력한데,
매각한 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에서
1원이라도 모자라면
검찰은 추가로 받아낼 계획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모두 1,672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기로 한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검찰이 압류해놓은 이들 부동산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처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압류를 풀어주고
전 전 대통령 측에서 팔도록 한 뒤,
추징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따로 내야 해
환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매를 통해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가 높지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까지 감안하면
감정가의 80% 수준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술품 역시
전부 매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환수한 금액이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에 한 푼이라도 모자랄 때에는
추가로 추징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 등이
이행각서를 친필 서명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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