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앞서 보신대로 공직자들의 부패 방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처리만 남았는데요, 당초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 역대 정부마다 출범 초기에 ‘반부패’ 기치를 내세웠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기만 했는데요,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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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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