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에 대해
광주지법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투표를 위임한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은
당내 경선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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