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원이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 시멘트 등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5곳에 대해
모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올해말 유동성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어
법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서
회사채와 어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