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은
역세권 100m 내에서만 외식업 출점이 허용됩니다.
또 놀부 등 외식 전문 업체들은 골목상권과
150m 떨어져 출점이 가능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음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자동차 소규모 정비업과
이동형 급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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