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전 이석기 의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인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 의원이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오전 10시반쯤
법원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을
외쳤습니다.
이 의원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든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장전담판사와
변호인단 간의 접견시간이 다소 길어지면서
실제 영장심사는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됐는데요,
심사에는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 6명과
검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원지법 앞에는
오전 9시 반부터
통합진보당 관계자 300명이
국정원 규탄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 의원은 영장심사에서
이미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뒤
최장 30일 동안
국정원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지는
다음달 초 쯤에는 이번 사건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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