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36살 회사원 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가 회원으로 있는
좌파성향의 민권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임 씨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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