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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국보법 위반 혐의’ 범민련 남측본부 압수수색

2013-06-26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경찰이 오늘 오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여) 경찰은 이들이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 예, 사회붑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죠?



[리포트]
네, 경찰이 오늘 아침 7시쯤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9명에 대해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지금도 진행중의고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사무차장과 대외협력국장 등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간부 2명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내용의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이규재 의장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무단 방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 부의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민련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왔고
이미 여러차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3일 동안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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