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네모뉴스에서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강화된 보장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먼저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3. 이들 4대 중증질환의 필수치료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제까지 비급여로 분류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급여로 전환시켜주는 것이죠.
4.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었던
체계는 2016년 이후로는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의
세 항목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 비급여 영역에 있던
'필수 의료서비스'가 필수 급여로 바뀌며
보험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
고가 항암제가 여기에 해당되고,
당장 올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용, 성형 등
치료 목적과 상관없는 진료들은
비급여 영역에 그대로 남습니다.
5. 새로 생긴 선별급여 부분은
필수 서비스는 아니지만,
더 값싼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선호하는 최신 의료서비스가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위나 대장 내시경에 쓰이는
내장형 캡슐 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유방 재건술 등이 속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되는 일반 내시경은
8만원, 내장형 캡슐 내시경은
100만원, 200만원 정도인데요,
가격 차이는 엄청나지만 고통이 전혀 없는
내장형 캡슐 내시경에 끌리는 게 사실이죠.
전액 환자 부담이었지만
이젠 50%-80%만 부담하면 되게 됐습니다.
6.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제 사례 한 번 보실까요.
47살의 여성인 대장암 환자 A씨.
2008년의 수술과 일곱차례의
항암치료로 1625만원을 썼습니다.
항암제에만 무려 1600만원이 들었는데,
바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80만원만 내면 됩니다.
7. 62살의 여성 폐암환자 B씨입니다.
총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직접 부담했지만,
유전자 검사와 방사선 치료 등
고가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부담이 97만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8. 중증질환 환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해결해야 할 문제, 많습니다.
환자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4대 중증질환은 아니지만
해마다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다른 중증환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
또 재원 마련의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은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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