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3년 전 부산에서 노숙자가 숨진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죄와 무죄를 반복하던 이 사건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황증거에 따라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결론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6월, 43세 여성 손 모 씨는
대구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일자리를 주겠다며
20대 여성 김 모 씨를
부산으로 데려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김 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손 씨는 병원에서 자신이 죽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화장해 바다에 뿌렸고,
자신의 사망 보험금 15억원을 타내려다 붙잡혔습니다.
1심에서는 손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임주혁/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돌연사를 했을 가능성, 제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더 희박하고,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또 손 씨가 사건 직전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검색한 것도
정황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스탠드업:박진숙 기자]
"결국 법원은 손 씨가 김 씨를 살해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가 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지만,
유죄 판결이 다시 번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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