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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생보사 무더기 과징금

2013-03-21 00:00 경제

[앵커멘트]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2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을 이용해
10년 넘게 부당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0년대 초반 출시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변액보험.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는 보험금도 늘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보험과 투자상품의 성격을 둘 다 가지다 보니 일반 사망보험이나 연금보험 상품에 비해 사업비, 수수료 책정이 복잡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이렇게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변액보험 수수료를 서로 짜고 높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신동권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업계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 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런 담합행위를 했으며 그 동안 판매된
대부분의 변액보험 상품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생보사 9곳에 모두 2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끈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생명 등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스탠딩: 김의태 기자>
"해당보험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했다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중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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