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진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0억5천만 달러, 우리돈 1조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의견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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