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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정기국회, 2일 개회…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되나?

2013-09-01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남)정기국회가 내일인 2일
개막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특히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병수 기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여야가 합의했나요?










[리포트]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병수 기자

Q.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여야가 합의했나요?

네.

아직까지는
절반의 합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본 회의를 소집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자는 자셉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정원 개혁 추진 등을 위한
대여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닥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 윤상현,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로 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초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은
국회 재적 298명 중 153석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 역시 당내 강경파들이
즉각 처리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과 이번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일정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리 시기는
3일 화요일이나 4일 수요일이
유력합니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이 발송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정홍원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황인데
오늘이나 내일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국회로
전달됩니다.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통해
3일이나 4일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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