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오늘 새누리당에 보고했습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액을 3천450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대폭 높인 게 골자입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우선 세금이 늘어나는 연봉기준을
3천450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높혔습니다.
<녹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450만~5500만 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직장인들이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또 연봉 5천500만 원에서 6천만 원은
16만 원이던 세부담이 2만 원으로,
연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1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전체 소득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이 구간만 공제한도를 높여 세 부담을 낮춰준 겁니다.
이런 수정안으로 부족해진 세수는 연간 4천400억 원,
하지만 복지공약 이행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일부 우리 중간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가계부상의 재원조달하는 데에는 커다란 차질이 없다."
부족한 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등으로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메우면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세액공제라는 기존 틀은 유지했고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이나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 낮추는 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오석 부총리는 국회와 더 협의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